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터키이모저모

제목 [2022년 3월7일 업뎃] 터키입국시 방역지침 변경안내
작성자 윤여행사
작성일 22-03-15 23:57

터키 방역 당국의 New-Normal 정책에 따라 해외 입국자의 방역규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.

코로나 바이러스 19(covid-19) 대유행 조치에 따른 터키 방역 당국의
2022년 3월4일 발표에 따라 터키 입국 관련 변경 내용 안내드립니다.
(하기 내용은 터키항공 안내기준이며, 기타 항공사의 방역규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)

기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계속 유지됩니다.

- 터키 입국시 격리면제 조건

▶ 영문 혹은 터키어 백신접종증명서 제출자
세계보건기구(WHO) 또는 터키(얀센의 경우 1회)에서 긴급 사용이 승인된 백신을 최소 2회 접종
및 백신 접종 후 최소 14일이 지났다는 문제를 제출한 승객
▶ 코로나 19 완치증명서 제출자
최근 6개월 이내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다는 관련 국가의 공식기관에서 발행한
영문 혹은 터키어 증명서 (양성 확진 후 28일~6개월 사이 유효)
▶ PCR 음성 확인서 제출자
백신 미접종자 및 완치증명서 미제출자 중 만 12세 이상의 승객으로
터키도착기준 72시간전에 검사한 영문 혹은 터키어 PCR 음성확인서
또는 48시간 이내 검사한 신송항원 검사서 제출자

☞ 만 12세 미만 승객 및 국제선에서 국제선 환승 승객은 적용되지 않음
(환승객은 도착지 방역지침에 따름)

- 온라인 등록 양식 작성 안내

▶ 일시 : 2021년 12월 30일(목) 터키입국자 부터 별도 정부지침시까지 지속
▶ 대상 : 만 6세 이상 모든 입국자 (내국인 및 이카멧 소유자 포함)
▶ 내용 : https://register.health.gov.tr/ (무료)
탑승 72시간 전에 위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터키 입국양식을 작성해야 함.
인쇄본 혹은 모바일 스크린 샷을 출발지 공항 체크인시 혹은 터키입국시 제시하여야 함
본 양식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탑승 및 입국을 거부 당할 수 있습니다.
▶ 면제대상 : 환승객 및 승무원, 만 6세 미만 승객

- 터키 국내선 탑승시 변경 사항

▶ HES CODE 사용안하며, 백신 미접종자의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없음

참고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