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터키이모저모

제목 [2022년 3월15일 업뎃] 한국입국시 방역 지침 변경안내
작성자 윤여행사
작성일 22-03-15 23:58

코로나19 관련 국가/지역별 입국 제한 현황 안내는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, 승객의 출국/입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

국가/지역별 출입국 규정이 빈번하게 변경되고 있으며, 사전 고지없이 관련 규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“음성입니다“ 라는 문자 메시지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하기 내용은 2022년 3월11일(금) 중앙방역대책본부(방대본)을 기준으로 합니다.

 

- 탑승전 구비 서류 및 준비 사항

 

1) 모든 입국 승객 (/외국인탑승전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영문 음성확인서 제출

(예외 : 음성 확인서를 소지한 일행과 동반하는 만 6세 미만 영유아)

예시22.01.20. 10:00시 출발 시 ’22.01.18. 0시 이후 검사한 서류만 인정 

필수 기재 : 성명(여권과 동일 필수), 생년월일 또는 여권번호검사방법검사일자검사결과(음성), 발급일자검사기관명 

발급 언어 : 검사방법 항목은 국문 또는 영문 발급 원칙

 

2) 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 입력 : https://cov19ent.kdca.go.kr

 

- 탑승시

탑승전 발열체크 실시 : 37.5도 이상시 탑승 불가

 

기내 마스크 착용 의무

 

- 입국 후 검역 / 격리 규정

 

격리 면제 대상자(만 6세이상) : 백신접종완료자

(예외 : 만6세미만은 동반 입국한 보호자가 백신접종완료자일 경우 격리 면제 적용)

백신 접종 완료 후 국내 보건소 등록 완료한 승객 (22 3 21일부터) : COOV 앱 또는 정부 24 증명서 제시

 

해외에서 백신 접종 완료 후 국내 보건소에 미등록한 승객 (22 4 1일부터사전입력 시스템( Q-Code)를 통해 사전 승인 허가 필요

 

백신 접종 완료자 조건 ]

 

인정 백신 : 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얀센노바백스시노팜(베이징), 시노벡코비쉴드코백신코보백스

 

2차 접종 후 (얀센 1) 14일 경과 180일 이내

 

3차 접종 완료자

 

2차 접종 후 180일 경과하였으나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 ( COVID19 검사 결과서격리 통지서 등 확진 증빙서류 필요)

 

( 단, 탑승전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항공편 탑승 가능)

 

격리 면제 불가 : 하기 대상자 7일 격리 필수 ]

 

백신 미접종미완료자

미얀마/우즈베키스탄/우크라이나/파키스탄발 승객 (백신완료 불문)

 

 

- 입국 후 (자가격리 대상자와 격리면제자) 

: 입국 후 1일차 검사(PCR 검사)

: 6~7일차 검사 : 자가검사, 의료기관,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(RAT 검사) 중 선택 가능

 

- 해외접종자 국내(한국) 접종력 등록안내

* 해외에서 코로나 19백신을 접종한 경우보건소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접종력 등록을 해야 함

 

* 국외접종자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피접종자의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작성 등록가능

  (등록일기준 피접종자가 국내에 거주 중인 경우만 등록가능해외거주 중인 경우 등록불가) 

* 한국에서 자기격리 중에는 가족 및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올 경우 등록 가능

 - 준비물 : 해외접종증명서(영문본), 신분증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

 

해외접종자 한국등록 안내 참고 : http://www.turkeykorean.net/home/bbs/board.php?bo_table=datacenter&wr_id=744

 

 

교통편 이용 기타 안내

 

국내·외 예방접종완료자 등을 제외한 모든 승객 방역교통망 이용 의무 (~22년 3 31일까지)

- 승용차(자차), 방역버스방역택시방역열차(KTX 전용칸)

 

 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방접종자 격리면제 및 해외입국자 검사관련 Q&A 리스트를 PDF 화일로 별첨하니 참고 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