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3월 1일까지 항공, 육로, 해상을 이용한 터키입국자의 PCR 음성 확인서 요청관련 안내드립니다.
12월30일(수) 자정부터 터키입국 및 경유자의 비행전 최대 72시간전에 발급한 PCR 음성결과지를 제시하여야 해당 항공편의 탑승이 가능합니다. (단, 6세 미만의 아동 및 유아 승객은 PCR 테스트 면제 됩니다) 1) 경유자의 경우는 터키규정 및 최종 목적지 국가의 PCR 테스트 및 연령 제한, 발급 시간도 별도 고려하여야 하며, 상기 내용은 터키입국 및 환승자 기준입니다.
2) 음성 테스트 결과지는 영문 혹은 터키어로된 탑승자 본인임을 증명(인쇄물 또는 디지털 자료)할 수 있어야 하며, 제출하지 않은 승객은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.
3) 변종 바이러스 관련 (현재기준으로 추이에 따라 해당 국가가 더 늘어날 수 도 있습니다) - 영국, 덴마크 및 남아프리카에서 출발하여 터키도착하는 승객은 터키국민 및 터키 거주증(이카멧)이 있는 사람들만 입국이 가능합니다. - 6세 이상 부터는 출발지로 부터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탑승 및 입국이 가능합니다. - 터키 도착 후 거주지 주소를 신고하고 7일간 거주지에서 격리되며, 7일 후 음성일 경우 격리해제됩니다. - 영국, 덴마크 및 남아프리카를 출발하여 터키를 경유하는 승객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탑승가능하며, 최종 목적지 국가의 제한사항도 고려하여야 합니다.
4) 인천공항 검사 센터 안내 - 일시 및 장소 : 12월 31일 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지하 1층 서편 - 자세한 사항은 링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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